2008. 3. 18. 20:07 아무거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다.
회사일로 증명서을 떼러갔다. 기본증명서라는 생소한것을. 동사무소에 갔더니 (주민센터라고 하더군, 왜 자꾸 이름들은 바꾸고 X랄인지) 호적상 주민번호와 주민등록상 주민번호가 달라서 떼줄수가 없단다. 어 참이거. 이런 신발. 옛날 호적이라고 부를때는 아무이상없이 잘 떼서 썼는데.
아무튼 호적등본이 가족관계증명서라는 이상야릇한 것으로 바뀌면서 일어난 일인거 같다.(전에는 이름이랑 주소만 알면 됐는데, 지금은 주민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
호적을 고쳐야 한다길래 짜증이 나서, 내가 사는 양천구에 전화했더니, 그런 이유로 호적고치는 분들이 많으니 오시면 해 주겠다 한다.
참내, 여기선 안되고 저기선 되고 뭔가 이게.
아무튼 어차히 한번은 해야 할 인거 같아서, 회사일을 초 스피드로 마치고 늦기 전에 구청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을 찾았다. 근데 제출해야할 서류가 6가지 이다. 신발 진짜.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헉헉.
주민등록 등본빼고는 이름도 다 생소하다. 아무튼 신청하고 떼어 달라고 했다. 근데 또 신발. 발급료가 무려 7000원. 기본증명서는 2통을 떼어달라서 했으니깐, 한통당 1000원씩이다. A4용지에 도장하나인데, 원가가 30원도 안 되겠구먼. 또 짜증이 난다. 급하니깐 패쓰하고 문닫기 전에 법원으로 갔다.
법원은 머리털나고 첨 가보는 곳이다.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올 일이 거의 없으니. 어리둥절. 우왕좌왕.
도대체가 뭘 어케하는지 모르겠다. 간신히 물어봤더니 일단 신청서 쓰란다. 가족관계 정정신청서라고.
쓰는 방법도 안 가르쳐 준다. 맨땅에 헤딩하면서 2번이나 빠꾸 받고 겨우 제출했다. 권위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창구에 말단 직원도 엄청 거만하며 불친철하다. (내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출해야되는 서류를 물어봤더니 판사님이 알아서 판결한다면서 거의 생무시한다.검토도 안한다. 내가 알아서 다 챙겨야 한다.ㅠ_ㅠ)
호적 고치는 것도 일단 소송이기에 인지대랑 송달료라는 것을 내야 한단다. 소송서류 집으로 보내주는 우편료.
기본이 15100원이다. 이것도 진짜 신발.
아무튼 오늘 느낀 것은 억울하면 배우라는거. 모르면 나만 손해라는 것이다. 법원이라는 것에 짜증이 많이 났던 하루였다.
근데 웃긴것은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 호적이 잘못된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이 잘못된 것이었다. 아마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가 출생신고를 잘못하신 모양이다. ^^
또 고칠려면 짜증날꺼 아냐..그냥 일단 고치지 않고 살기로 했다. ㅎㅎ